•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PF 신규자금 공급한 금융사에 건전성 분류 인센티브

등록 2024.06.30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2024.06.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2024.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기존 채권과 분리해 채권 건전성을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4개의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에서 10개의 금융회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가운데 6개 과제는 지난달 말 시행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마무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PF 재구조화 사업장에 올해 12월31일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

그동안은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즉시 기존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건전성과 충당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부족했다.

PF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신규자금 공급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음에도 사업성 평가를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신규 대출 취급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회사가 올해 말까지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위험노출액)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