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 밤 9시까지
미접종자 '혼밥'만…행사·집회·공연도 기존 동일
20일부턴 설 특별방역대책…요양원 대면 면회 X
[서울=뉴시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식당 QR코드 입력기 모습.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되지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mail protected]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으로 완화된다.
그간 접종력에 관계 없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방역적 위험이 낮은 사적모임부터 완화한 것이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면 2주 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만큼 설연휴(1월29일~2월2일)를 기점으로 유행의 재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한다.
오후 9시까지 영업 가능한 시설은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헬스장)이다. 미접종자는 종전대로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행사·집회도 현행대로 미접종자를 포함했을 때는 49명,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300명을 초과하는 스포츠 대회·축제·비정규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는 있다.
종교시설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 인원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한다. 역에서의 승차권 예매도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추가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21일부터는 17일간 성묘·봉안시설의 제례실을 폐쇄한다. 24일부터는 14일간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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