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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지지 여부 자가진단 테스트'까지 檢 내부망에 등장

등록 2022.04.11 20:23:24수정 2022.04.11 2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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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문항 10개 제시하며, 10개 'O'면 '찬성'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020년 12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24.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020년 12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는 이른바 '검수완박 자가진단 테스트'까지 등장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조차 명확히 알 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수사권 재편에 나선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김치훈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나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가 자가 진단 테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강력전담을 해보고 나서야 강력전담 업무 중에는 소위 6대 범죄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장에서 수사를 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분들, 나아가 일반 국민들께서는 현재 검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고 적었다.

6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분야다.

수사권 조정 후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명확히 알지 못 했음을 밝힌 김 검사는 "검수완박이 되면 또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시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입법자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내세운들 실질적으로 국민의 뜻에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설명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것인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문항을 만들었다'며 총 10가지 테스트 문항을 나열했다.

문항 중에는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세월호 운영 선사에 대한 비리 수사 등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조OO과 같은 SNS를 이용한 성착취범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김 검사는 이들 문항에 대해 '○의 개수에 따라' 10개는 검수완박 찬성, 7~10개는 현행 유지, 4~6개는 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0~3개는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등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적어보니 문항이 과장되고, 편향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저는 이제, 아직은 수사권이 있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글을 마쳤다.

<테스트 문항 전문>

1.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세월호 운영 선사에 대한 비리 수사 등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2.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조합장과 건설사의 비리 등을 수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3.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수사되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조직 폭력배들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으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조OO과 같은 SNS를 이용한 성착취범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5. 최근 지명수배된 이OO와 같은 살인용의자 사건이 송치되자, 검찰에서 보완수사 하여 추가적으로 범행을 밝혀내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6.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의심이 들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무고죄를 밝혀 내고 억울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7. LH사건과 같은 부동산 비리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검찰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단서가 드러났으나, 검찰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수백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소위 재벌의 비리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보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효율적이다.
10. 주가조작 등 고도화된 금융범죄 대응에 있어서 검찰보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효율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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