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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평택공장 30대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4.18 10:58:42수정 2022.04.18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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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우유 상자 자동 공급기에 끼여 숨져…고용부 조사 착수

[서울=뉴시스]매일유업 CI. (사진=매일유업 홈페이지 캡쳐). 2021.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매일유업 CI. (사진=매일유업 홈페이지 캡쳐). 2021.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께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공장건물 외부에 있는 파레트(우유 상자) 자동 공급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33분께 숨졌다.

매일유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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