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만들지 말라"...검수완박 반대 靑국민청원 12만명 돌파
"임기 끝나니까 검찰 수사권 막으려는 이유는 뭔가.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지"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5.03. [email protected]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올라온 '검찰 수사권 박탈 검수완박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기준 1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등 김오수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검수완박은)비리 부정부패 천지로 만드는 것이다. 재벌, 정치꾼들, 조폭 들 맘껏 활개치고 범죄 저지르라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부정부패 하라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다"고 썼다.
이어 "오랜 기간 작동해 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제발 검수완박 반대한다. 제발 민주당은 이상한 떼법 좀 만들지 말아 달라. 임기 끝나니까 검찰 수사권 막으려는 이유는 뭔가.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지"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인 이달 12일 마감된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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