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네 살 배기 딸 도로에 버린 친모와 공범 징역 1년씩 선고
온라인게임서 만난 남성과 공모해 추운 겨울 도로에 유기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친모와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 심리로 열린 11일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35·여)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면서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A씨는 지인 집에서 잠깐 지내려다 동거를 거절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아동이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했고, 친부가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 "A씨와 B씨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돌아오길 탄원하고 있으나 A씨를 지금 상태로 돌려보내면 재범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했다"면서 "가정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길거리에서 딸 C(4)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30㎞ 이상 거리를 이동해 C양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내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유기될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이들은 이후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B씨와 2개월가량 관계를 맺어왔으며,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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