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49명 출금·면허정지…평균 5810만원 체납
면허정지 30명, 출국금지 17명
여가부 홈페이지 신상공개 2명
면허정지되자 양육비 보내기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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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7명은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0명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2명은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양육비 체납액은 평균 5810만6964원으로 집계됐다. 49명 중 6명은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악성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누적 명단공개 13명, 출국금지 요청 51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114명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추진 현황(제공=여성가족부)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이번에는 제재조치 시행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내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가 있었다. A씨는 양육비 1550만원을 미납해 지난 4월28일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나, 정지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됐다.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도 생겼다. 양육비 54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출국금지 대상자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다가 공시송달 후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기 전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기 지급 의사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제시해 양육비채권자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했다.
여가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7%로 2018년 조사(78.8%)보다 높아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 '명단공개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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