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구분적용 필요"
소공연,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발표
[서울=뉴시스]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2.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고용현황은 ‘고용원 1인~2인(31.7%)’과 ‘가족 근무(31.0%)’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 및 고용 여건은 ‘매우 악화됨(53.7%)’과 ‘다소 악화됨(30.0%)’이 ‘83.7%’로 나타났다.
현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부담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매우 부담됨(60.7%)’과 ‘부담됨(24.0%)’이 ‘84.7%’로 조사됐다.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 증감 적정 수준은 ‘인하(48.2%)’ 또는 ‘동결(38.9%)’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87.1%’로 집계됐다. 2023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처 방법(중복선택)은 ‘기존 인력 감원(34.1%)’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은 ‘86.2%’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분적용 전과 후의 고용인 변동 계획은 차이를 보였다. 구분적용 전에는 ‘기존의 고용인 수 유지’ 응답은 43.2%를 차지했지만 구분 적용 후에는 51.5%로 8.3%포인트 상승했다. ‘추가 채용’에 대한 응답은 구분 적용 전은 12.7%를 차지했지만, 구분적용 후에는 30.4%로 17.7%포인트 증가했다.
기타 정책조사에서 최저임금 단일적용 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등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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