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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성적조작 의혹도" 남편이 신고

등록 2022.07.26 12:28:31수정 2022.07.26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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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커뮤니티 글 올려

"아내 응급실행 병명 듣고 외도 의심"

차 블랙박스·모텔 CCTV로 외도 확인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여교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북구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영어 교사인 A씨는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2학년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B군의 수행평가 등 성적 조작 의뢰에 응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C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아내 A씨가 자정이 넘어 "사고가 나서 경북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연락했다. 급히 병원에 달려간 C씨는 아내 A씨가 응급실에 오게 된 병명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이에 C씨는 아내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모텔 CCTV를 통해 아내가 고등학생 B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 후 B군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A씨는 병가를 내고 쉬는 기간에도 B군을 학원에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갔다. 

남편 C씨는 "이 사실을 이달 초 학교와 교육청에 알렸으나, 그 당시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왔고, 이후에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 이 사건을 알게 됐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와 학생 간의 성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아내 A씨는) 죄의식 없이 학교에 출근했다"며 "여교사와 남학생 둘 다 엄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장인으로부터 '잘 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하나를 받았으며, (아내 A씨가) 집에 왜 왔냐며 조롱해 집에 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자체 조사에서 B씨가 성적 조작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 중이다. 남편 C씨는 성적 조작 관련한 대화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공부방 선생이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손수호 변호사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아무리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받는다"면서도 "하지만 그루밍 범죄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인 경우가 많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되지만 (그루밍 범죄는) 성관계,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강간은 아니니까 그에 비해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루밍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손 변호사는 그루밍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 직장, 선거 캠프, 또는 종교단체 등 유사한 권력 구조가 있는 곳 어디서든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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