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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北피살 공무원·강제북송' 광폭 수사…野 비판 정면돌파

등록 2022.08.20 10:00:00수정 2022.08.20 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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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국정원장 자택·해경청·대통령기록관 압색

고발 1~2달 만에 검찰 수사 광폭 행보 보여

'기우제식 정치보복' 등 반발에도 대비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문재인 정부 대북 조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주일 사이 주요 피의자 자택은 물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까지 나서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우제식 정치보복' 등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대해 속도전으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전날(19일)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된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북송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17일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이 사건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과 해양경찰청 본청, 국방부 예하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사팀은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월북'으로 결론 낸 것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의 '표류 가능성'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은 모두 국정원이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지 1~2개월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두 수사팀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피의자들의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은 수사 진행에 따라 전 정부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기우제식 정치보복', '북풍몰이'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08.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여론의 비판 등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검찰로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유의미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검찰이 보통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만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피의자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나 임의진 전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 등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사 속도는 빠른 편이다.

일단 수사팀은 두 사건 모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강제북송의 경우에는 수사에 참여하는 검찰 관계자가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의 구별'을 강조해 귀순 진정성을 북송 이유로 삼은 전 정권 고위 간부들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그동안 관련 수사에 관여해 온 이원석(57·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대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점은 수사팀에게 청신호다. 혼선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수사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법 개정 이전에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설령 적용되더라도 한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 등도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직접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사팀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할 뿐이지,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해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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