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 30대 이번 주 1심 선고…사형 구형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 30대 선고
검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30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부모·형 살해 후 경찰에 직접 신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2.12. [email protected]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가족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며 "가족은 김씨에게 편의점을 차려준다고 얘기하고 가족여행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신질환이 아닌 평소 악감정 때문에 계획한 범행"이라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돌린 것 등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 생명을 박탈할 이유가 존재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씨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저에게는 얘기했다"며 "정신감정유치 결과 조울증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전화해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께부터 과거 가족들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고, 이에 가족을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2020년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내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가족을 향한 살의는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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