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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확성기로 선거운동 혐의' 최재형 의원 불구속기소

등록 2022.08.29 18:21:56수정 2022.08.29 1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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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시 확성기로 선거운동한 혐의

공직선거법 59조, '확성장치 이용 운동' 제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8.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일이 아닌 기간에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 중구에 위치한 동산동 서문시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마이크를 건네받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8월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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