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 최대 징역 3년6개월 선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ㄷ자 형태로 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계획서와 달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1층 바닥 하중 증가·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임의 해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부재 ▲과다 살수 등에 이들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주의 의무 정도와 공사 관여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원→10만원→4만원→2만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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