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신상공개 가능성은
경찰, 살인 혐의로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잔인성·재범 가능성 등 고려해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14일 전 동료 역무원에 의해 살해됐다. 사진은 15일 신당역 여자화장실. 2022.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신당역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A(31)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A씨의 경우 성범죄 혐의와 함께 살인 혐의까지 받는 만큼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토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구속될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상공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신상공개심의위를 통하는데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A씨 사건의 경우,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 재판 중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점, 범행수단이 잔인하다는 점 등에서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수차례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 신변보호를 받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6),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25) 등은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본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신상공개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A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성범죄·스토킹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관계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선고 예정일 하루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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