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효성家 차남 조현문 기소…강요미수 혐의

등록 2022.11.08 19:12: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친형 조현준 효성 회장, 2017년 공갈미수 고소

검찰, 지난해 조현문 소재 파악 기소중지 해제

檢, 효성家 차남 조현문 기소…강요미수 혐의


[서울=뉴시스] 김소희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은 최근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각각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삼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2014년부터 효성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의 난(亂)'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그룹 계열사 두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던 당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자신과 홍보대행업체의 '법률사무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자 해외로 출국했다.

당시 검찰은 공범이었던 박 전 대표를 수사하면서 해외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을 함께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이 제기한 공갈미수 고소 사건의 수사도 진행되지 못해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춰두는 처분)가 결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기소중지를 해제했다. 올해 1월에는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효성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10여년에 걸쳐 50여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부모에 대한 패륜적 행각으로 회사 이미지도 실추했다"며 "노조가 나서서 고발할 만큼 힘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