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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징역 15년·벌금 50억·추징 25억 구형(종합)

등록 2022.11.30 12:10:46수정 2022.11.30 1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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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적용…벌금 50억도

정자법 위반 혐의 남욱은 1년 구형

檢 "사업 뒷배 역할…알선수재 맞아"

"전례없는 수수액…엄중 처벌 필요"

곽상도 "검찰, 직접 증거 없다" 반박

"녹취록만이면 나도 이재명 금방 죽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조력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약 25억5000만원을, 김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건강악화와 실적 상여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았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건강 악화에 대한 보상금으로 거액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는 말단 직원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공문을 만드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 업무 실적 보고서를 보더라도 50억원을 받을 만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진행 중이던 무렵 친분도 없던 정민용 변호사를 두 차례나 대구에서 만난 이유는 대장동 사업 외에는 없고 김씨도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문제 해결했다고 자인했다"며 "결국 사업 초기부터 아들 취업 등에 관여했고 사업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게 알선하는 등 뒷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장동 사업의 거액 수익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유력 야당 정치인을 통해 위험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명백했다"며 "이 같은 알선 및 대가지급 요구 정황에 의하면 돈에 일부 퇴직금이 섞여 있다 해도 전액을 알선수재의 대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했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 모두의 범행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채씨가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금액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곽 전 의원은 이날도 법원에 출석하며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검찰이) 아무것도 없이 기소해서 이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남 변호사가 자신이 2018년 김씨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회사에서 꺼내서 한 3년 징역 살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저한테 적폐수사를 한다는 판에 그런 얘기를 하면 죽어도 진작 죽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끄집어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구형이 이뤄진 오전 재판을 마친 후에도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형의견에서) 직접적 증거를 봤느냐"고 반문하며 "다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 솔직히 녹취록만 가지고 저렇게 하면 난 이재명 금방 죽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거나 행위한 것이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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