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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순희 강북구청장 '재산신고 4억원 누락' 무혐의 처분

등록 2022.11.30 1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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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유 건물 전세금 4억원 누락

검찰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무혐의

[서울=뉴시스] 지난 6월1일 치러진 6·1 서울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순희 당선인. 2022.06.02. (사진 = 본인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6월1일 치러진 6·1 서울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순희 당선인. 2022.06.02. (사진 = 본인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전세 보증금 4억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은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이 구청장은 취임 이후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의 전세금 4억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3일 북부지검에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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