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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남구 3급 고위직 인사 놓고 갈등(종합)

등록 2022.12.26 2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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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광주시, 인사요구 불수용 이유로 하위직 불이익"

광주시 "남구가 무리한 요구·인사보복·불합리한 행태 아니다"

[광주=뉴시스] = 광주광역시청사.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광역시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김혜인 기자 = 광주시와 남구가 3급 승급 인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공무원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오는 2023년 6급 장기 교육대상자 선발에서 남구를 제외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3급 고위직 인사 협의가 광주시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구 하위직 직원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며 권한을 악용한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번 인사 협의 과정에서 남구에 대해 '6급 장기 교육 대상자·교부금 축소와 시 전입 제한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며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며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남구만 6급 교육 대상자 선발을 배제해 직원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남구가 3급 자체 승진을 강행할 것을 예상, 남구 부구청장에게 시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부구청장이 '개인 사정'을 들어 잔류하면서 인사 갈등의 요인이 됐다.

[광주=뉴시스] = 광주 남구 백운광장 남구청사 투시도. (사진=광주 남구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남구 백운광장 남구청사 투시도. (사진=광주 남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김병내 남구청장은 민선 8기 시·5개 구간 인사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자치구 부구청장, 3급 결원 발생 시 자치구의 자체 승진을 인정한다'는 민선 7기 인사협약 규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3급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남구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일정도 1월 중순으로 늦추고 시 전입과 동시에 승진을 보장하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해 협의가 중단됐다"며 "인사보복이나 불합리한 행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인사교류협약에 따라 정당하고 보장된 권리와 방법으로 남구의 인사 관행을 바로잡고 인사교류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4개구와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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