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발전소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한국중부발전 협력업체 노동자 15m 추락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7분께 한국중부발전의 충남 보령시 소재 보령화력본부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석탄운반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점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15m 높이 하역기에서 떨어진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중부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원인 규명과 산전안전보건법 및 중대법 위반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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