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소추' 헌법상 권리 아니다" 못 박은 헌재
다수 의견, 검사의 수사·소추권=법률상 권리
"국회가 수사·소추권 기관에 배분할 수 있어"
소수 의견 재판관 "법률 취소해야" 의견 제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청구인 자격은 있지만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법무부 측 주장의 핵심은 ▲검사가 부패·경제 범죄만을 수사하도록 한 것은 수사권 제한 ▲검사는 '송치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조항으로 소추권 제한으로 요약된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 이때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헌법상 권한이라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등이 다퉈졌다.
헌재는 수사권과 소추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특정 국가기관에 수사권 및 소추권을 전속적으로 부여한다는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특정 기관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전속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침해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국회가 검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검사, 경찰, 해양경찰, 군사경찰, 군검사, 특별검사 등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을 조정·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헌재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추진하는 강제수사의 오류와 무리를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영장신청권을 헌법에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헌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일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 당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다수 의견과 달리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대표자인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의 소추권 및 수사권 행사에 관한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고 직무상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위험도 증대시켰다"고 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권한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안 의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무효를 결정할 경우 이미 발생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취소해야 한다고 했고, 이선애 재판관은 손상된 헌법상 권한질서 회복을 위해 예외적으로 취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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