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촬영' 회장 아들, 미성년 성매매도…추가범행 드러나
이미 불법촬영으로 1년10개월형
성매매 알선자 등 4명 함께 기소
미성년자 성매매 2회, 엑스터시 등
[서울=뉴시스]최영서 수습기자=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유명 모 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17일 오전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1. 12. 17.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유명 골프장 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장남이 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 범행으로 이미 실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권모(40)씨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의 비서 성모(36)씨와 장모(22)씨는 각각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모(43)씨, 차모(26)씨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2017~2021년 사이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2016년 촬영한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 시기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뒤, 이를 일종의 수집품처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10월께 2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비서 장씨는 이 성매매를 권씨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미성년자 외에도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와 비서 성씨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권씨는 케타민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9년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남성들에게 연결해주는 속칭 'VVIP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한 건당 80만원~200만원의 고액 요금을 받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차씨도 2021년 6~12월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씨 등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불법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다"며 "성매매 범죄수익금도 특정해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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