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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아이 둔 아버지' 의혹 논란 도연스님 조사 중"

등록 2023.06.09 09:33:16수정 2023.06.09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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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스님 (사진 출처=도연스님 인스타그램) 2023.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스님 (사진 출처=도연스님 인스타그램) 2023.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아이 둔 아버지'라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스님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이 조사에 나섰다.

조계종 관계자는 8일 "현재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범계사항이 확인되면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교계와 출판계에서 명문대 출신 스님이 '아이를 둔 아버지'라는 의혹이 불거져 해당 출판사가 관련 도서를 절판하고 출판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도연 스님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수필가 도연 스님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챕처) 2023.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수필가 도연 스님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챕처) 2023.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도연스님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안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며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입학 후 바로 출가한 도연 스님은 현재 봉은사에서 명상 지도법사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집을 떠난다', '잠시 멈추고 나를 챙겨주세요',  '혼자가 되었지만 홀로 설 수 있다면',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등의 책을 펴냈다. 

승려 처벌 규정인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에는 멸빈(승적박탈) , 공권정지 10년이상 제적, 공권정지 10년 이하 5년 이상,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등이 있다.

조계종은 출가자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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