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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때 육아휴직 기간 소득 계산은 어떻게[집피지기]

등록 2023.06.17 09:00:00수정 2023.06.17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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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산 실수로 청약 당첨 취소 많아

소득은 세후 아닌 세전 기준 계산해야

육아휴직 써도 소득 낮아지는 것 아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소득자료 적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자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돼 눈물을 흘렸다는 경험담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했는데 부부합산 소득을 잘못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부적격자 최종 판정이 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것뿐 아니라 최대 1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돼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 청약 부적격 원인을 살펴보면 '소득계산 실수'는 '세대원 청약 실수'에 두번째로 많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세후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나 휴직 등으로 달라진 소득을 착각해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경우 물량 배정이 많은 우선공급 유형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들이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우선공급 배정 물량이 70%, 잔여공급 배정 물량이 30%로 나뉩니다. 우선공급 기준에 해당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들은 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쓴다고 소득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계산할 때 월평균 소득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말합니다. 휴직은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휴직 동안은 소득을 제외합니다. 

일부 기간만 휴직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합니다.

청약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도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 공적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반영 1순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공 청약 시 소득 기준의 기본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입니다. 매년 통계청이 전년도의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하는데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면 우선공급, 130% 이하는 잔여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입주자모집 공고가 뜬 단지가 적용하는 전년도(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가구 기준 846만2288원, 4인 가구 기준 990만8673원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가구 기준 650만9452원, 4인 가구 기준 762만2056원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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