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직급 임의로 낮춘 국회의원…"직장 내 괴롭힘"
"사유도 없이 4급에서 5급으로 강등"
"진정인, 퇴직 의사 번복·무단이탈 해"
인권위 "임용권자 권한 넘어선 결정"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직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진은 인권위 전경. 2023.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직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보좌관으로 일하던 중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급을 임의로 낮췄고, 국회의장은 김 의원이 허위로 제출한 직권면직 요청서를 수용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이에 김 의원은 A씨가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2번 이상 밝힌 상태였는데 이를 번복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미 4급이었던 A씨 자리에 새로 임용할 사람도 뽑아뒀기 때문에 A씨 직급을 5급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A씨가 2번이나 직무를 무단이탈했고 지역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일부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임용권자가 근거나 기준 없이 직급을 하향 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인사상 불이익은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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