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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신생아 버린 20대 친모 석방되자…검찰 "엄단 필요성" 항소

등록 2023.07.25 17:10:10수정 2023.07.25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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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강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20일 오후 갓난아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강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20일 오후 갓난아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한겨울 강원도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자기 아들을 직접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석방된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4·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친모인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생후 3일의 신생아를 영하의 날씨에 인적 없는 야산에 버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당시 신생아가 우연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되기는 했으나,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범행 후 사건 현장을 이탈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기보호능력이 결여된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친모로서 인륜에 반해 3일 된 신생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동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고, 범행 전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A씨가 피해아동의 친부와 결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생활하던 중 사건이이 벌어졌고, 당시 어려웠던 사정을 대부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선처를 배풀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3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아들 B(1)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3일 전 A씨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와 강원 강릉시에 놀러 갔다가 B군을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그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B군을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발견됐을 때 고성군의 기온은 영하 1도였다. B군은 바로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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