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이재명 26일 법원 심사…이르면 당일 결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가 심리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이르면 당일 결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추석 연휴 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심문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열리게 됐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 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심사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통상적인 경우처럼 기일이 잡혔다.
다만 이 대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기일이 지정된 뒤 심문이 연기되기도 한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영장 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에 있어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42쪽 분량의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51쪽 분량을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심사엔 각각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수원지검 검사들이 동시에 투입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