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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륜설 유포' 박근혜 제부 신동욱,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3.09.27 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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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징역 8개월

法 "원심 판단을 바꿀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9.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신 전 총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총재는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신 전 총재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도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 내지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방송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신 전 총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전 총재는 지난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씨와 재혼했으며 2014년에는 공화당을 창당했다. 이후 2020년에 신 전 총재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당도 자진해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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