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백현동' 불구속 기소…'위증교사' 등 보강수사
지난 9월27일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직접 증거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모씨에게 연락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검사 사칭 책임을 이 대표에게 몰기 위해 KBS와 당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명예 실추를 우려해 2019년 1월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2월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 측의 요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증 배경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봤다. 김씨는 당시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를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대표 방북 비용을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다.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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