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니 수출기업 지재권보호 강화…'상시협력채널' 가동
인니 지식재산청(DGIP)과 지재권침해 단속 정보공유·업무협력 확대
양국간 지속적 정보교환·세미나 추진, 현지 내 신속 단속·분쟁해결 지원
[대전=뉴시스] 10월 27일 열린 '인도네시아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전략 세미나'의 모습.(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지난 9월 있었던 한-인니 정상회담 및 양국 특허청장 회담의 후속조치로, 이를 위해 두 나라 특허청은 정보교환·공동세미나 정례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미 지난달 인니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초청해 '지재권 보호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국 기술·상표경찰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정책을 공유했고 인니 지식재산청은 수사·분쟁해결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지재권 단속활동을 소개했다.
또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인니 현지내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보호 방안을 논의키 위한 '인도네시아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전략 세미나'를 열어 ▲상표 무단선점 피해 시 구제방안 ▲지재권 분쟁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불사용 선행상표 대응방안 ▲인니 특허소송 시 권리자 승소율 및 특허심사기간 현황 등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인니 지재권침해 단속 고위공무원이 정보를 제공했다.
인니 지식재산청 아놈 수사·분쟁해결국장은 "한국 기업이 지재권분쟁에 휘말린 경우 인니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9월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공동 지재권 세미나 등을 통해 양국 간 지재권침해 단속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현지 단속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지재권분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국내 기업의 지재권이 강화돼 보호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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