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여성단체협의회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등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정임)는 최근 오도산자연휴양림에서 아이돌보미 2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돌봄노동 현장에서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기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도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온열치유 프로그램 체험으로 진행됐다.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25명의 아이돌보미와 1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돼 2009년부터 합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육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의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서비스를 제공한다.
◇ 합천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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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민원인의 ‘위법행위(특이민원) 및 반복민원’, 일명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합천군 공무원 보호 조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합천군 공무원 보호 조치 계획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주요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민원공무원 역량강화와 인사운영,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 모를 위법행위 발생 시 ‘감사, 법무, 행정, 민원’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전담대응팀이 세부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며, 민원인과의 사후 법적 문제 발생 시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 및 피해공무원의 사기 진작, 직무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합천군은 전부서 및 읍면에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각각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하며 관내 경찰서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적기에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상황 대비를 체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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