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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90억원 사기대출' 연루 직원 구속

등록 2024.05.28 18: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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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17일 긴급체포해 19일 구속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서울=뉴시스]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190억원대 '사기 대출' 범행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대출을 해준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190억원대 '사기 대출' 범행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고 대출을 해준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새마을금고에서 190억원대를 빼돌린 '사기 대출' 일당에게 뒷돈을 받고 대출을 해준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과장급 직원이었던 A씨를 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 17일 긴급체포해 19일 구속했다.

A씨는 브로커로부터 1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부실 대출임을 인지하면서도 대출을 내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사기 대출 사건의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대출 심사를 대가로 받은 뒷돈이 추가로 있는지, 공범이 더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점 직원의 배임 정황을 고발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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