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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아인 수면제 불법 처방' 의사 벌금형에 항소

등록 2024.05.29 20:47:39수정 2024.05.29 2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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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게 마약류 수면제 처방해준 혐의

진료기록부에 내역 허위 기재 혐의도 받아

1심 벌금 2500만원…檢,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수면제를 처방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수면제를 처방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수면제를 처방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9일 마약류관리법(향정)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무렵 유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 등을 처방해 주고 진료기록부에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사인 김씨가 마약류 취급 관련 규정을 위반해 죄책이 중하고, 마약류를 처방해 준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이며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벌금 2500만원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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