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회장 "내년 증원 대학 총장에 민사소송…구상권 청구"
가톨릭대 심포지엄서 발언…"유급되면 학생들 피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31. [email protected]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 나와 이같이 발언했다.
김 회장은 각급 법원에 제기한 소송 현황을 설명하면서 "내년부터는 2차전으로 저희가 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유급이 되고 그 다음에 (예과)1학년이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를 받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만들어주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김 회장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내놓은 결정문을 두고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걸 일단 고등법원에서는 인정을 했다"고 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했다. 의대생이 제3자라 해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신청인 적격'(다툴 권리)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요청은 '기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회장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원고는 학생이 되고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라며 "총장이 학칙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거(학생의 피해)는 이미 인정이 됐다"고 해석했다.
소송 취지를 이같이 밝힌 김 회장은 "저희가 3년 동안 끝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의료계가 지난 16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 이후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절차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늦췄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대법원 5월 21일에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5월 30일에 제출했다"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걸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법적 처리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부는) 나의 처벌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말하면 양아치 잡범 같은 짓을 한 거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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