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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 처벌하는 선거법 위헌"

등록 2024.06.27 20:16:49수정 2024.06.27 2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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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적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약"

"비방 행위 유인할 수도" 반대의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는데, 출마하려는 경쟁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상고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 비방을 금지한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방 금지 조항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다"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면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비방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가벌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허위가 아닌 사실로써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위자를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아예 내쫓아버리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위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비방금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는 상대방 후보자 측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 또한 선거과정에서의 과도한 비방이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헌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 후보자가 상대방에 대한 비방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이 더욱 활성화하고 선거 과정이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같은 법 250조에 2항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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