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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고의 교통사고 7차례, 보험사서 4700만원 뜯어내

등록 2024.06.28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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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명 검거 검찰 송치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 일대서 차로 변경 차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충남경찰청은 차로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모르는 보험사로 하여금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700만원 상당을 뜯어낸 A(22)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당진시 일대에서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서로 운전과 동승을 번갈아 맡아 가며 백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약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차로변경 시 변경 차로에 진행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백색 점선 지점에서 후행 차의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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