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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고도제한 완화…'남산 숲세권' 아파트 가시권

등록 2024.07.01 1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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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고도지구 재정비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뉴시스]김길성 중구청장. 2024.07.01. (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길성 중구청장. 2024.07.01. (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남산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서울시가 고시했다며 30년 숙원이 해소됐다고 1일 밝혔다.

남산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이에 따라 높이 규제를 받아왔던 5개 동(회현동, 명동, 장충동, 필동, 다산동)의 일반주거지역은 종전 12~20m에서 16~28m로, 준주거지역은 종전 20m에서 32~40m로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과 소파로·성곽길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높여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미 높이를 초과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면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은 신축을 하더라도 기존 높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남산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규건축을 할 때 설계안을 제공해주는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남산 드 데생)'를 제공해 변화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도제한 완화에서 제외된 곳에는 '남산 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남산 드 메종)'를 제공한다. 낡은 집을 손 볼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선정해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다.

구는 "이제 중구에도 대단지 아파트, 품격 있는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당장 사업성이 없어 지지부진했던 신당9구역 등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며 다산동 성곽길 인근 저층 주거지 주민들도 정비사업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도심에도 살만한 주택이 많아질 것"이라며 "각종 규제로 낙후된 중구도 이제부터 인구가 늘어나고 활력이 돌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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