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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문진석 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에 상고

등록 2024.07.01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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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문진석 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에 상고


[대전·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아내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과 아내 A씨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지난달 27일 곧바로 상고장을 각각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문 의원과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전남 장흥의 토지 1119㎡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문 의원과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법령위반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달 27일 문 의원과 A씨 및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판결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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