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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다툼이 커졌다…지인 흉기로 마구 찌른 60대 징역 10년

등록 2024.07.03 07:00:00수정 2024.07.03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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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살인미수 혐의 선고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 0시35분께 전북 전주시 다가동의 다가교 밑에서 B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사건 발생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께 A씨와 B씨는 평소 잘 알던 지인 사이로 전주의 한 주택에서 화투를 쳤다. 하지만 화투를 치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툰 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서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 A씨는 B씨를 향해 "야 이 XX놈아, 진짜 걸리면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을 했다.

다음 날 A씨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갔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B씨에게 싸우자고 말하며 멱살을 잡았다. 그와 동시에 챙겨온 흉기를 B씨를 향해 휘둘렀다.

A씨는 흉기를 B씨의 몸과 하반신 등 총 12번을 찔렀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법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날카로운 점, 흉기를 휘두룬 부위에 중요한 장기가 있고 여러 번 찌를 경우 장기에 큰 손상을 야기하고 심한 출혈이 생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룬 후 범행 장소를 이탈한 점, 자신이 "내가 피해자를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조치에 의한 우연적 사정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부분을 포함해 12회를 찌르고 범행장소를 이탈해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도 수차례 '한번만 찔렀어야 하는데…' 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든다"면서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고 아직도 회복 중인 점, 앞으로 계속해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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