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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같은데…" 차 피해 가려다 되레 쾅, 70대 벌금형

등록 2024.07.02 15:45:38수정 2024.07.02 1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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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피해 가려다 사고를 낸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7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B(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2시40분께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의 한 도로에서 추월하기 위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B씨의 팜트럭(농업용 운반차량) 좌측 앞바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팜트럭을 운전한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팜트럭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B씨의 차량을 피해 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은 점, A씨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B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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