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체포영장 기각

등록 2024.07.04 12:40:59수정 2024.07.04 14:0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필요성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시청역 역주행 돌진으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4.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시청역 역주행 돌진으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2024.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청역 역주행 돌진으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법원에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