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약 영장 기각되자 별건 체포' 경찰관…항소심도 선고 유예

등록 2024.07.12 11:02:40수정 2024.07.12 11:5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직권남용감금 및 주거수색 혐의

검찰 항소했으나 원심판결 유지

法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서울=뉴시스] 마약 혐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별건 체포하고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24.07.12.

[서울=뉴시스] 마약 혐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별건 체포하고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24.07.12.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마약 혐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별건 체포하고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10시께부터 직권남용감금 및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평가는 정당하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재직 중이던 2021년 9월6일 인도 국적의 불법 체류자 B씨에 대한 마약 혐의 체포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돼 강제수사가 어려워지자 주거침입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뒤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 당시 B씨에게 마약 소지 여부를 묻고 서랍장, 침대 등을 확인하는 등 주거를 수색한 뒤 간이시약을 시행했다고 알려졌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강제로 소변을 채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서울 광진경찰서나 체포지 인근이 아닌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사무실에 B씨를 인치하고 마약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11일 A씨에게 징역 8개월,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 유예했다.

그러나 같은 달 17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