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이재명 재판 병합 허용하면 안돼…대장동·위례 먼저 선고해야"

등록 2024.07.12 19:38:57수정 2024.07.12 20:11: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중앙지검, 병합 반대 의견서 제출

"오로지 재판 지연·선고 회피 노린 신청"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서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되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원지법 사건과 중앙지법 사건은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재판부가 분리해서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앙지법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범행시기, 사건 관련자, 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심리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처럼 변론 분리 및 선고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아울러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진행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에 기소된 사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