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통법 폐지, 소비자 후생 긍정적…25% 요금할인 축소 우려도"

등록 2024.07.21 12:00:00수정 2024.07.21 12:1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회 과방위, 박충권 의원 발의 단통법 폐지안 검토 보고서

"소비자 피해, 알뜰폰 및 소형 유통점 손해 방지 등 방안 마련해야"

"통신사 약관신고 의무 활용해 할인율 적정성 판단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20년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위반 이후 2년 만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16일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2022.06.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20년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위반 이후 2년 만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16일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2022.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 내용은 유지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통신 시장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용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통법 폐지와 함께 해당 법에 담긴 규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통법은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 상한의 경우 2014년 10월 법률 시행 당시에는 있었으나 2017년 9월 말 일몰됐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는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긍·부정 요소 공존…소비자 보호 방안 고민해야

보고서는 법이 폐지되면 사업자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고돼 국민들에게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지원금 공시 준수 의무가 없어지는 만큼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지원금 차별 허용과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 자율성이 부여돼 가격 경쟁을 유도,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단말기 제조사 과점 시장 상황이라 단통법이 폐지돼도 큰 폭의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자 간 과다 경쟁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단통법 폐지시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단통법에는 지원금 규제 내용 외에도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조문이 규정돼 있는 만큼 이 중 이관해 유지할 필요가 있는 조문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지원금 경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나 소형 유통점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정책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25%' 줄어들 수 있어…제조사 관리 방안도 필요

보고서는 단통법에 포함된 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선택약정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요금할인율을 25%로 정했다.

개정안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의무와 차별 지원이 사라지는 만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원금을 ‘대신하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할인율 산정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선택약정 할인 요율에 대한 명문 규정이 사라지게 돼 통신사별 약관에 따라 현 기준인 25% 이상에 해당하는 할인이 이뤄질 수 있지만,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자 혜택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약관 신고 의무 등을 활용해 통신사의 할인율 적절성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이통사의 불공정 행위 제재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지만 제조사와 관련한 조항은 사라지게 되는 만큼 제조사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효기간 도과로 단통법에서 효력이 사라진 제조사의 장려금 지급 규모와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단말기 출고가 및 장려금 규모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다시 명확히 마련해 가계 통신비 관련 정책을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