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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 복수…그녀의 나체사진, 전남편에 보냈다

등록 2024.07.21 07:00:00수정 2024.07.21 2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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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와 지난 2022년 8월 결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전 남편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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