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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피서지 낮술운전, 불시단속…면허취소 2건·정지 3건

등록 2024.07.20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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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19일 주요 관광지 불시 음주단속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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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주요 관광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다닌 운전자 5명이 자치경찰의 불시단속에 적발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서귀포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실시된 불시 음주단속으로 취소 2건, 정지 3건 등 5건이 적발됐다.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입구와 성산해안도로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면허취소 2건과 0.03% 이상인 면허정지 3건이 적발됐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많다"며 "앞으로도 주·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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