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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못먹게 하냐" 지적장애 아내 폭행…안방에 불질러

등록 2024.07.20 15:48:26수정 2024.07.20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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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대 남편에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거지에 불 지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1시30분께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인 B(51·여)씨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이마 부위의 부종,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려다가 말리자 화가 나 목탁으로 아내를 때리고 TV를 수차례 내리쳐 파손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내와 다투고 나서 피해자가 옆방에 가 있는 동안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안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내이자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과실치상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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