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거부 안된다"…조례추진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 조례안 발의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원안 가결"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창석(사상구2)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회 인터넷방송 캡처) 2024.07.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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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 등 그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법률과 조례에 따라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학교 환경 조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시의회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의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근거가 명시됐다. 무엇보다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게 됐다.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교과서 확대 운영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화했다.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학부모 교육 등 가족 지원을 위한 방안 시행에 대해 규정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교육 학급권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따른 규정이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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