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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 축구리그·선수노조, "경쟁법 위반" EU 집행위에 FIFA 제소(종합)

등록 2024.07.23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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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클럽 월드컵 확대 등 의사결정, 본질적으로 폭력적"

"의사결정에 국가별 리그와 선수노조 참여시키는 것 거부"

"자체대회 상업이익 선호…통치기구 책임 소홀, 선수복지 해쳐"

[취리히(스위스)=AP/뉴시스] 스위스 취리히의 국제축구연맹( FIFA)본부. 유럽 각국의 축구 리그들과 선수노조들이 23일 혼잡한 경기 일정에 경기를 추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방식이 유럽연합(EU)의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에 FIFA를 제소, 법적 도전에 나섰다. 2024.07.23.

[취리히(스위스)=AP/뉴시스] 스위스 취리히의 국제축구연맹( FIFA)본부. 유럽 각국의 축구 리그들과 선수노조들이 23일 혼잡한 경기 일정에 경기를 추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방식이 유럽연합(EU)의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에 FIFA를 제소, 법적 도전에 나섰다. 2024.07.23.

[파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 각국의 축구 리그들과 선수노조들이 23일 혼잡한 경기 일정에 경기를 추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방식이 유럽연합(EU)의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에 FIFA를 제소, 법적 도전에 나섰다.

이번 법적 조치는 지난 5월 유럽 리그와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 유럽이 남자 월드컵과 클럽 월드컵 확대 등 FIFA의 의사결정이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라고 주장하며, FIFA에 재고할 것을 경고한 데 뒤이은 것이다.

제소는 또 2021년 유럽의 명문 클럽들이 분리된 슈퍼리그를 출범시키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에서 FIFA와 유럽축구연맹(UEFA)이 규제자와 경쟁 조직자로서 그들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난해 12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이은 것이다.

유럽 축구리그들과 FIFPRO 유럽은 "유감스럽게도 FIFA는 국가리그와 선수노조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

유럽 리그들과 FIFPRO 유럽은 또 "지난 몇 년간 FIFA의 결정은 자체 대회와 상업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선호했고, 통치기구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으며, 국가 리그의 경제적 이익과 선수들의 복지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국제경기 일정은 이제 포화 상태를 넘어서 국가별 리그 지속이 불가능해질 지경이고, 선수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유럽 리그들과 FIFPRO 유럽은 덧붙였다.

FIFA는 각 축구 클럽이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선수를 내보내는 시기를 규정하는 국제 경기 및 토너먼트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대표팀 경기를 위해 주말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위권 리그들은 2030년까지 계속되는 FIFA의 최신 결정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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