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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이송 의사 징계는 불공정…응급의료 악영향"

등록 2024.07.23 20:30:21수정 2024.07.23 2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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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 23일 성명 발표

"특권의식 의료체계 흔들기 안돼"

"전원·이송때 징계까지 걱정할 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2024.01.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 2024.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에 넘겨지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응급의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인 이 전 대표와 당시 천준호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응급환자 전원에 관여하고 이송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교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권익위의 결정이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표 피습 사건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구급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에 대해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고,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19구급헬기 출동 과정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 공무원도 행동강령을 위반해 소방청과 부산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와 당시 천 비서실장의 경우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 전 대표가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응급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병원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오히려 응급의료체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원거리의 특정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정치권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따끔한 질책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응급의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결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스스로 자정 작용이 일어나 일부의 그릇된 특권 의식이 응급의료체계를 흔들지 않도록 해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급성 질환이나 외상, 만성 질환의 급성 악화 상황에서 불편이나 불만 없이 응급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학회는 서울대병원으로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문의한 부산대병원 교수와 전원 수용 결정을 한 서울대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회는 "전원 요청과 수용의 의학적 판단, 이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환자 감시와 평가,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환자를 진료하고 가족과 제1야당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전원 요청의 권한이 없다거나, 해당 임상과 교수와 협의해 전원 수용 결정을 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전원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결정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응급의료의 과정에서 무수히 발생되는 전원 결정과 요청, 수용 판단에 있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권익위 결정에 의한 근무 기관의 징계까지 걱정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각 병원 여러 임상과 교수들의 협의와 판단으로 합의된 전원 결정에 따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로부터 119구급헬기 운항을 요청 받아 진행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 결정은 향후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119구급헬기 운항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아무 죄 없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과 119구급헬기 운항 관련 소방공무원들에게 행동 강령 위반이라는 멍에를 씌우며 징계 통보를 결정한 권익위는 향후 응급의료 부문, 특히 전원 과정, 항공 이송 과정에서 국민이 겪을 불편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상의 위협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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