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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男에 징역 3년 구형…男 "정신과 약 안 먹어서"

등록 2024.07.24 12:05:59수정 2024.07.24 1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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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누범기간 범행"

피고인 혐의 모두 인정…"정신과 약 복용 중단한 탓"

[서울=뉴시스]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해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해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해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33)씨의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배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다만 배씨 측 변호인은 "배씨는 조현병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서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 정도 중단했던 상황에서 병이 악화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배씨는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지적장애 3급으로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0여년 간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배씨는 범행 배경과 관련해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난 상황에서 재미 삼아 살인예고 글을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시42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디시인사이드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당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자택에 있던 배씨를 체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배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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